촉법소년1 촉법소년의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사용의 필요성 촉법소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촉법소년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의 촉법소년에게 적용됩니다.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이유는 이들이 어린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은 어린이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며, 촉법소년 역시 이러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어 전문가들에게 의뢰됩니다. 소년부는 촉법소년의 행동을 근거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2023. 12. 16. 이전 1 다음